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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재평가 약가 인하 3월 시행...실거래가는 미확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기등재약 상한금액 2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 인하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많은 약제가 인하 대상이기 때문에 약국가와 유통, 회사 등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기등재 제네릭 기준·요건 상한금액 2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를 오는 2월 고시한 뒤 3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기등재 제네릭 기준·요건 상한금액 2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를 오는 2월 고시한 뒤 3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할 기등재약 약가 인하 품목이 약 1000여개다.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과 등록된 원료 의약품 등 2개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 지난 1차 재평가를 통해 7677개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된 바 있다.복지부는 지난 1차 평가 당시 고시 후 유예기간 5일을 부여했는데, 현장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기준요건 1차 재평가 때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한 약가인하가 겹쳐서 고시일은 9월 1일이었지만 시행은 9월 5일로 고지한 바 있다"며, "하지만 5일은 너무 짧았다는 민원이 있었고, 약사회에서 한 달은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작년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 인하는 검토가 진행 중으로,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약제 실거래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내리는 사후 관리제도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 중이다.실거래가 조사 대상 의약품은 2만3504개 품목으로 퇴장방지의약품, 마약희귀약 등 기타 제외대상 포함 약제는 2839개(중복 배제) 규모다.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약품이나 수급불안정 의약품 등의 이슈를 포함한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4-01-25 11:59:13정책

기등재약 재평가·약가인하제 연기…제약업계 한숨 돌리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기등재약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시점을 연기한다.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보험약제과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시행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경은 내년 1월부터 재평가 및 약가인하 시행과 관련 기준요건 재평가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복지부는 내년 1월 예고한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한 달 새 수천 품목의 약가인하 사태로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인 셈이다.앞서 기준요건 1차 재평가 당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한 약가인하와 겹치면서 9월 1일 고시일 발표를 했지만, 실제 적용은 9월 5일로 연기한 바 있다.현재 2차 기준요건 재평가 대상 품목은 6000여개이며 이중 위탁품목 등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약제의 경우 현재 금액의 85%로 인하될 예정이다.또 실거래가로 인하되는 약제 대상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2년전 3000여 품목이 인하된 사례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만약 이대로 시행되면 연초부터 제약업계는 물론 약국가까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 하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로 시점이 늦춰지면서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는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과 등록된 원료 의약품 등 2개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 지난 1차 재평가를 통해 7677개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된 바 있다.현재 경구용 제제, 주사제 등 생동 확대 품목을 대상으로 2차 재평가를 진행 중으로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 시행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약제 실거래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내리는 사후 관리제도로 2년마다 한번씩 실시 중이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 시행 시기 또한 내년 1월 1일로 예상했지만 이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도 함께 연기될 예정이다.실거래가 조사 대상 의약품은 2만3504개 품목으로 퇴장방지의약품, 마약희귀약 등 기타 제외대상 포함 약제는 2839개(중복 배제)규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등재약 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가 연기됨에 따라 관련 제약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면서 "약국가 또한 우려가 높았는데 일단 큰 짐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2023-12-15 05:30:00정책

글리아타민·듀카브 등 134개 제품 9월부터 약가 인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건강보험 재정 약 281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바이오 뇌기능 개선제 글리아타민, 보령제약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 등 134개 제품의 약가가 인하된다.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고 약가는 다음달 5일부터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 협상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3000개 중 협상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가 대상이다. 지난해 의약품 청구금액이 2021년 청구금액 보다 ▲60% 이상 늘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약가인하 대상이다.40개 제약사와 협상 결과 올해 건강보험 재정 281억원을 절감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년도 447억원 보다도 감소한 액수다. 다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절감액인 267억원 보다 14억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특히 올해는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들어가 국민 약 절반에 이르는 약 2200만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것이라고 건보공단은 예측을 내놨다.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직접 사용량-약가 연동 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련 약제 인하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1년에 걸쳐 논의한 끝에 인하율 보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기존 수급 모니터링 감기약뿐만 아니라 항생제까지 보정 대상에 포함했고 보정 방안 역시 제약사별로 유리한 방안을 채택 가능하도록 했다.그 결과 기준 대비 평균 70% 완화된 인하율을 적용했고 18개 제약사와 22개 약제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협상대상이었던 코로나19 약제는 36개 품목으로 유한양행 코푸시럽, 안국약품 시네츄라 시럽 등이 포함됐다.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필수 약제의 안정적 공급은 공단 약제관리실의 존재 이유"라며 "올해 감기약 협상안 도출 과정 및 협상 결과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공단과 제약사의 유기적 협력 및 상시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2023-08-23 13:34:07정책

2007년 이후 등재약도 '급여재평가' 테이블 올라가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매년 의약품 급여 재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2007년 이후 등재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도 향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사진 자료.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수행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2007년부터 선별목록제가 시행되면서 새로운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받은 후 등재됐다. 현재 급여재평가를 거쳤거나 진행 중인 약제는 2000년대 이전 등재돼 이 같은 전문적인 평가 체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연구진은 하지만 2007년 이후 등재된 약제의 경우 등재 평가 시에는 아직 임상현장에서 의약품을 사용한 경험이 적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의 근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연구진은 "등재 후 임상에서 오랫동안 사로되면서 처음에 그 약에서 기대했던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근거가 새롭게 축적될 수 있다" "또 등재 이후 기술 발전 등에 따라 다른 대체 가능한 약들이 개발되면서, 그 약이 치료과정에서 사용되던 지위가 달라졌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7년 이후 등재된 약제에 대해서도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따라서 2007년 이전 등재약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1기 사업이라고 한다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2기 사업은 2007~2013년 등재된 성분을 중심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동시에 대상 선정 시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최초 등재 연도가 오래된 성분 ▲ 청구현황 ▲주요 외국 등재현황을 꼽았다.그러면서 연구진은 향후 2기 급여재평가 진행 시 연차별로 재평가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1년차에는 2007년 최초 등재 성분을 대상으로 하고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다음 등재연도 성분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하자는 뜻이다. 연구진은 "한 해에 한 연도의 최초 등재 성분을 재평가함으로써 재평가의 주기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2007년 이후 등재 성분은 아직 20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임상적 유용성 등의 새로운 근거를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이어 "2007년 선별목록제 이후 보험약제 정책은 계속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데, 2014년을 기점으로 신약 등재와 관련하여 제도의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2014년부터 위험분담제도가 시행됐고, 2015년에는 경제성평가 면제, 약가협상 생략을 통한 빠른 등재 방식이 마련됐다. 즉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새로 등재되는 약제가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2기 평가 주기를 제시했다.
2023-06-09 11:50:49제약·바이오

SGLT-2i 복합제가 700원대...'슈가다파' 파격 전략 통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등 계열이 다른 당뇨병 치료제를 하나로 합친 복합제가 잇따라 임상현장에 출시되고 있다.이 가운데 임상현장에서는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한 당뇨병 2제 복합제의 건강보험 등재약가를 눈여겨보고 있다.동아에스티 슈가다파 제품사진.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에보글립틴과 다파글리플로진 조합의 동아에스티 슈가다파를 다음 달 1일자로 급여 등재할 예정이다. 슈가다파는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의 주성분인 에보글립틴 5㎎과 SGLT-2 억제제 계열의 다파글리플로진 10㎎을 결합한 복합제다.이달부터 시행 중인 당뇨병용제 병용기준 확대에 따라 혈당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메트포르민 및 SGLT-2 억제제 복용 환자에게 2제 복합제를 추가로 처방할 수 있게 된 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슈가다파는 다른 제약사들의 2제 당뇨병 복합제보다 한 달 늦게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된다는 점이다.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큐턴(다파글리플로진+삭사글립틴, 833원)을 시작으로 ▲MSD 스테글루잔(얼투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846원) ▲종근당 엑시글루에스(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 846원) ▲베링거인겔하임 에스글리토(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858원) ▲LG화학의 제미다파(다파글리플로진+제미글립틴, 940원)' 등이 이미 5월 급여 적용에 맞춰 출시한 상태다.동시에 춘계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당뇨병학회 등 주요 의학회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학술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상황.슈가다파 입장에서는 경쟁품목보다 한 달 늦게 시장에 출시된다는 점에서 해당 시장을 선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였을까. 슈가다파의 경우 '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품목 중 유일하게 700원대의 약가로 급여 시장에 등장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부터 아스트라제네카 큐턴, LG화학 제미다파 제품사진.유일하게 799원의 약가로 처방시장에 등장, LG화학 제미다파와 비교한다면 정당 100원 넘게 저렴하다.임상현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제네릭 홍수 이후에 추가로 유사한 품목이 쏟아지면서 결국 '약가'로 제품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봤다.임상적 효과가 크게 차이가 없는 이상 환자의 약가 부담을 고려한 선택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대한내과의사회 임원인 A내과 원장은 "사실 4월 포시가 제네릭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피로감이 존재한다"며 "제약사 영업사원 입장도 이해하지만, 방문이 너무 많아 현재는 팸플릿만 두고 가라고 할 정도다"라고 말했다.그는 "사실 임상적 효과는 제약사 별로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결국 환자 부담적인 측면을 고려해 처방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학술적으로 특별한 임상결과를 의사들에게 제시할 만한 품목이 아닌 상황에서 결국 약가가 처방의 선택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5-26 11:39:16제약·바이오

다제내성균 치료제 '저박사주' 10월부터 급여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다제내성균 치료제로 사용하는 한국MSD 저박사주(세프톨로잔/타조박탐)가 10월부터 급여권에 진입한다.또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유한양행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또한 다음달부터 급여를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복지부는 29일 건정심에서 저박사주 급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그 결과 저박사주는 바이알 당 6만98원으로,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18ml, 31ml은 각각 6197원, 1만2396원으로 합의했다.저박사주는 새로운 계열의 항생제는 아니지만 다제내성균에 사용하고자 개발한 것으로 복잡성 복강내 감염, 복잡성 요로 감염, 원내 감염 폐렴 등에 주로 사용한다.국내 항생제 내성균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수년째 제기된 문제.실제로 국내 녹농균의 카바페넴계 항균제 내성률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대체약제는 신독성이 강해 저박사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등 관련 학회도 저박사주가 그람 음성균에 광범위하게 작용해 녹농균에 높은 활성 효과를 보인다고 급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특히 항균제는 효과가 없는 대조약 사용이 어려운 임상시험의 한계 등을 고려해 경제성 평가 생략 대상. 앞서 약평위에서는 6만4235원에 통과했지만 심의를 거치면서 6.44%를 인하해 6만98원으로 합의했다.또한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유한양행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도 단일제에 비해 증상 완화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급여로 인정받았다.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이비인후과 등 관련 학회는 기존의 등재약품과 동일한 범주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 복합제와 동일하게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해당 의약품은 각각 18ml는 6197원, 31ml는 1만2396원으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이하로 비용효과성 측면에서도 인정받았다.
2022-09-29 17:48:10정책

"재평가도 서러운데…" 엎친 데 덮친 약가인하 '울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처방시장서 매출이 급증하면 약가는 떨어진다.지난해 전년과 비교해 병‧의원 처방 시장에서 매출이 급증한 주요 품목 약가가 다음 달부터 일제히 낮아진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진행 중인 임상 혹은 급여재평가로 선정된 주요 품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란 평가가 나온다. 9월 약가인하 대상 품목 현황을 재구성한 것이다.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2개 제품군 172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 협상을 진행해왔다. '유형 다' 협상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 5000개 중 협상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가 대상이다. 지난해 의약품 청구금액이 2020년 청구금액 보다 ▲60% 이상 늘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약가인하 대상이다. 다시 말해 병‧의원 처방매출이 급증한 품목이 주요 대상이다.그 결과, 모두 협상을 완료하며 9월부터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다.약가인하 대상이 된 주요 품목을 보면 한 해 수백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대형품목 상당수가 이름을 올렸다. ▲한미약품 로수젯 ▲보령 듀카브 ▲JW중외제약 리바로, 앤커버 ▲한국 MSD 아토젯 ▲동아에스티 그로트로핀투, 슈가메트서방정 ▲LG화학 제미메트서방정 ▲한국베일거인겔하임 자디앙듀오 등 제약사 별 대형 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목되는 점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 중임 임상, 급여재평가 대상에 포함된 성분의 품목들도 함께 약가가 인하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복제의약품(제네릭) 관련 약가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재평가를 추진했지만 임상현장에서의 처방은 그대로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장의 처방은 오히려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대상이 된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임상, 급여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품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해당 성분 중에서 처방액 규모가 가장 큰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과 종근당 ▲종근당글리아티린이 나란히 약가인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또한 올해 급여재평가를 진행하면서 임상현장에서 논란이 제기된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도 9월부터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다. 내년 심평원이 급여재평가를 예고한 히알루론산 점안액 주요 품목들도 처방량이 늘어나면서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생산하는 10여개 제약사가 벌써부터 공동전선을 구축해 내년도 급여재평가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대한안과의사회 주요 임원진의 의견 공유와 김앤장의 법적 자문을 받으면서 급여재평가에 대비하고 있다는 후문.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안과 전문을 표방한 제약사들이 안과 의사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대형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한 상황"이라며 "급여재평가를 대비하는 것인데 약가인하에 더해 내년 가장 큰 이슈가 될 사안"이라고 전망했다.또 다른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가 인하된다는 것은 환자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 부정하지는 않겠다"며 "다만, 임상현장에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것인데 이를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는 점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2022-08-26 05:30:00제약·바이오

로수젯·글리아티린 등 172개 제품 9월부터 약가인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건강보험 재정 447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의 고지혈증약 로수젯, 종근당의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 등 172개의 제품의 약가가 인하된다.원주 건보공단 본원 전경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2개 제품군 17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고 약가는 다음달부터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 협상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5000개 중 협상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가 대상이다. 지난해 의약품 청구금액이 2020년 청구금액 보다 ▲60% 이상 늘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약가인하 대상이다.협상 결과 올해 건강보험 재정 447억원을 절감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년도 267억 보다 약 180억원(68%)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06년 제도를 도입한 후 역대 최대 수치다.건보공단은 지난 4월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해 협상 기준을 강화한 결과다.약가인하 대상이 된 의약품은 36개 제약사의 172개 품목이다. 종근당의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연질캡슐, 한미약품의 고지혈증약 로수젯정 등이 대상이다.건보공단 정해민 약제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 등으로 약품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약가 사후관리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절감액 증가는 효율적 약가협상과 지침 개정 등의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사용량 연동 협상 반영 등을 포함 제약사와 유기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25 12:00:22정책

해외파견 간 복지부 정통령·곽명섭 전 과장 복귀에 관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보험급여와 보험약제를 각각 담당하던 인사들이 해외 파견을 마치고 국내 복귀를 앞두고 있어 향후 그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은 복지부 정통령 전 보험급여과장과 곽명섭 전 보험약제과장. 정통령(좌) 전 보험급여과장, 곽명섭(우) 전 보험약제과장이 해외 파견을 마치고 조만간 복귀 예정으로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당시 의료·제약업계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만큼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먼저 정통령 전 보험급여과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 파견근무를 마치고 7월중 복귀 예정이다. 20일 정부 및 의료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정통령 전 과장은 질병관리청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로 복귀한 직후 질병청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하게 된다. 정통령 전 과장(50)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지난 2016년 2월 보험급여과장을 맡은 이후 선택진료비 폐지, 상대가치 개편, 차등수가제 폐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굵직한 현안을 두루 추진한 바 있다. 이후 2년 3개월만에 스위스 제네바로 파견근무를 나갔지만 의료계 인사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과거 보험급여과장 당시 보건의료계와 소통을 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복지부 복귀를 기대했는데 질병청에 지원했다는 소식에 아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또한 곽명섭 전 보험약제과장의 국내 복귀를 두고도 관련 업계의 관심이 남다르다. 특히 곽 전 과장은 지난 2020년 3월, 중국 광저우 영사관 식약관으로 파견간 지 1년 6개월만에 국내 복귀한다는 졈에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파견 기간은 3년이었다. 앞서 그가 보험약제과장직을 수행할 당시 등재약 재평가 즉, 급여약제 퇴출 구조 마련과 더불어 제네릭 약가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곽 전 과장(52)은 8월 복지부 복귀 예정이지만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그가 변호사 출신인 점을 고려해 보험약제과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로펌 이동설을 제기하면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및 복지부 복수 관계자는 "평소 곽 전 과장의 행보를 볼때 로펌 이동설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복지부로 복귀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1-07-21 05:45:56정책

'의약품 급여 우선순위' 대국민 설문조사 추진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희귀질환 암 환자에 대한 급여냐, 만성질환 등 다수 환자를 위한 약의 급여냐. 의약품 급여 우선순위에 대해 일반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의약품 급여관리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나선다. 최근 '2021년 의약품 급여관리 우선순위 설문조사' 용역사업 계획을 공고한 것. 예산은 4000만원이다. 설문조사 대상은 진료 및 처방조제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이다. 약 1200명에 대해 전국 시도별, 성별, 연령별 면접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청구데이터를 이용해 2019년 1년간 처방전이 발행된 환자 수가 2019년 통계청 인구분포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설문조사에 앞서 세차례 사전 조사를 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설문조사 문항을 45개 수준으로 최종 확정했다. 물론 설문조사 업체 선정 이후 문항의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을 묻는 문항이 20개, 의약품 급여관리 우선순위 문항이 12개, 의약품 지불의사 비용 관련 문항이 12개 등이다. 인구사회 경제학적 특성 및 부양가족 유무, 동반질환 유무부터 질환 치료효과에 따른 지불의사 비용 등을 묻는다. 의약품 급여 우선순위 설문조사 절차 심평원은 "의약품 급여 우선순위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 도출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약품 급여관리 우선순위 파악, 의약품 지불의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5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급여가 되고 있는 약제의 등재약가는 2010~17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비율이 81.8%인 상황. 우리나라 약제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OECD 평균 약제비 증가율 9.5%이지만 우리나라는 37.4%나 증가했다. 심평원은 "현행 건강보험에서 다양한 약제비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 실효성, 합리성, 제도 간 중복성, 규제 중심 약가 관리라는 문제가 산업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라며 "한정된 약제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급여관리 우선순위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개발되고 있는 정밀의학, 맞춤의학 등 치료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 의약품의 가격은 환자 한 명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으로 고가다. 고가지만 중증의 항암제, 희귀질환 약제 급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감기나 근육통 등 경증이나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제 지출이 더 늘어야 한다는 생각이 공존하고 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인의 의약품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일반인의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의 우선순위 및 지불의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1-06-25 11:28:12정책

허가특허연계제 5년…약품비 연간 45억원 절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의약품 약품비 절감 및 우선판매 품목의 조기 진입,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 증가와 같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제도가 신약 또는 제네릭 의약품의 연구 개발 촉진 측면에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포인츠에서 '2019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산업계·학계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을 개발·출시할 때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와 해외동향 ▲해외 특허심판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대응·활용 전략 등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포인츠에서 2015년 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제네릭 개발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요청하면 식약처가 특허 보유 제약사에 이를 고지하고 특허보유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다.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길 경우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우판권)와 약가 혜택을 얻으면서 우선판매품목의 조기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도 시행 4년차인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실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진행한 영향평가 연구는 ▲직접영향(시장점유율 추정/판매 금지 및 우선판매허가 품목 영향) ▲간접영향(고용/연구개발비) ▲정성평가(제도 시행 전후 변화/기업의 제도활용 비교 분석 ▲해외사례(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의 제도 운영 현황/주요 쟁점 등)으로 나뉜다. 보건산업진흥원 정명진 본부장은 "특허권 등재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298개, 384개로 집중될 뿐 2014년부터는 매년 100개 미만의 특허가 신규 등재되고 있다"며 "등재 특허 중 35.9%가 완전히 삭제됐고 현재 64.1%가 존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92개 등재의약품에 대해 392개의 후발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했다"며 "허가를 신청한 후발의약품 392개 중 우판권 승인은 74.7%, 자진취하 15.5%, 반려 9.8%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우판권, 약품비 절감에 효과적 우판권 제도가 없었을 당시와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이후 약품비 변화를 비교한 결과 허특연계제가 약품비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먼저 해열진통제인 레일라정은 후발의약품 10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약품비는 1년간 13억원이 감소했다. 후발의약품이 시장진입 이후 평가 기간 동안 추정치보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 것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앱스트랄설하정의 약품비 감소액은 1500만원에 그쳤다. 후발의약품이 나르코설하정 하나에 그쳤고 시장점유율도 추정치를 밑돌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액토스메트정과 관련한 약품비는 9300만원 감소했다. 후발주자인 픽토민정은 우판권미획득시 시장 진입일자보다 3개월 가량 빨리 시장에 진입했고 추정치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지만 10개월 이후 추정값보다 더 낮아졌다. 코싹엘정은 우판권 후발의약품과 등재의약품과 약가가 동일해 약품비에 영향이 없었다. B형 간염 치료제 비리어드정의 후발의약품 14개는 평균 4.6개월 조기 진입했다. 비리어드의 약품비는 최소 23억9600만원에서 32억8700만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약사 매출 변화, 오리지널사 울고 제네릭사 웃고 후발주자의 진입으로 오리지널(등재의약품) 보유 제약사의 매출이 감소한 반면 제네릭사는 증가했다. 레일라정 후발약 10종 출시 이후 등재약 보유 제약사의 매출은 32억9200만원 감소했고 제네릭 제약사는 20억9백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앱스트랄설하정은 후발약 판매후 등재약 보유 제약사 매출이 6506만원 증가했고, 제네릭 제약사는 6353만원 감소했다. 이 역시 제네릭의 시장점유율이 기대치를 밑돌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액토스메트정 후발약 1종 출시 후 등재약 보유 제약사 매출은 3억6500만원 감소, 제네릭 제약사는 2억7200만원이 증가했고, 코싹엘정은 후발약 1종 출시 후 각각 3526만원 감소, 3526만원 증가했다. 비리어드정은 후발약 14종 출시 이후 오리지널사 매출이 최소 62억3200만원에서 최대 76억4800만원 감소했고, 제네릭 제약사는 최소 34억4400만원에서 최대 42억2000만원 증가했다. 한편 제약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추정한 연구개발비 변화는 최소 1억8000만원에서 최대 3억6600만원으로 커졌다. 제약사 매출액 변화에서 의약품 산업 고용유발계수로 추정한 고용증가는 최소 19명에서 최대 38명으로 추산됐다. 정명진 본부장은 "분석결과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신약 또는 제네릭 의약품의 연구개발, 고용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이 있으나 그 크기는 크지 않았다"며 "제도에 대비해 시장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반응해 시장의 반향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단년도 평가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약산업의 동태적인 효율성도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19-11-19 18:00:00제약·바이오

점안제 약제비 희귀질환약 비슷? "재평가 기전 필요"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약제비 비중이 높은 기등재 의약품에 사후 재평가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 비용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과 함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의약품의 경우,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점안제의 경우 전체 희귀질환치료제들과 비슷한 규모의 건보재정이 투입되면서 재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제네릭 종합대책과 사후평가 강화 방안이 언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심평원 청구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점안제에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은 2400억원 규모로 환자부담금 30%까지 포함하면 3400억원 정도를 차지한다. 그런데 문제는 점안제에 투입된 비용 규모가 전체 희귀질환 치료제들에 들어간 재정과도 비교되며 질환 우선순위에 고민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연간 희귀질환치료제에 들어가는 건보재정은 32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 것. 여기서 환자부담은 5~10% 수준이다. 항암제 품목 전체에 연간 1조원 정도의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연간 점안제에만 들어가는 건보재정이 2400억원이고 이는 매년 400억원씩 늘어나는 추세"라며 "희귀질환치료제 건보급여 규모와 비교해 우선순위가 맞을까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로선 재평가 기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새로운 재정투입 요소가 들어오면 말순위의 요소가 퇴출되는 기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불거졌던 일회용 점안제 일괄 인하 논란을 계기로 존재가치가 희미해진 기등재 의약품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신규 등재되는 신약들이 기존 약제에 혁신성을 앞세우는 만큼 효용성이 떨어진 약제들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한 약가 인하나 급여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에 기술 수출 등 연구개발(R&D)이 집중되는 분위기 속에서 일방적인 약가인하나 퇴출에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이 모든 환자에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혁신 신약 도입에 따른 기존 의약품의 효용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과거 선별등재제도 도입 전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실패한 것도 같은 이유 중 하나"로 언급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웃돌았다. OECD 주요 국가 중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나라는 40%에 가까운 그리스를 포함, 체코와 이탈리아 등 일부에 그쳤다. 반면 영국을 비롯한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일본 등의 약품비 비중은 10%를 하회했으며 이외 국가들도 대체로 15% 이내의 비중을 보였다.
2019-01-16 05:30:52제약·바이오

|기고|문재인케어로는 '메디컬 푸어' 못 막는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 되더라도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료 사회주의자들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의료 사회주의자는 문제인 케어를 처음 기획한 사람들을 말한다. 문재인케어를 시행해도 한 달에 1000만원 가까이 되는 항암제 신약은 대부분 비급여로 할 수 밖에 없어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케어의 약제 선별급여는 '기준비급여'에 대한 보완 대책이라며 신규 등재약제 및 등재비급여 약제 접근성 부분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비급여 항암제와 새로 들어오는 항암제의 보장성에서 어떻게 비급여의 급여화를 할 것인지 정부는 아무도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케어가 시행돼도 고가의 항암제는 보험에서 제외돼 '메디푸어(Medi-Poor)'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 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또 기존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던 예비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여전히 50~90%로 본인부담금은 별로 줄지 않는다는 것 또한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상우 연구원은 지난 14일 열린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예비급여가 제외되었다"고 했다. 예비급여가 늘어도 그비용은 여전히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돼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는 이른바 메디푸어를 막을수 없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영향 분석'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예비급여가 제외됨으로써 과중한 의료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도 발표 했다. 가계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비급여 항목들이 '예비급여'로 편입되는 데 본인부담상한제는 예비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까지 높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 외에도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는 메디푸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인 것이 '본인부담상한제 인하'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매년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그동안 본인부담상한제의 한계가 보험급여비용만 해당됨으로 인해 고가의 항암제도 제외되어 가계파탄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끝으로 응급진료체계이다. 문재인케어가 시행되어도 국민이  갑작스러운 응급환자가 되면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메디컬 푸어는 여전히 막을 수 없다. 석해균 선장이나 북한 귀순 병사 치료비가 수억원를 넘어  그 치료 비용 조차 누가 부담 해야 하는것을 고민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힘없는 국민들은 고액 치료비 부담으로 응급실 가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의사들이 두려운 것은 치료할 방법이 있어도 보험 급여 여부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던 문재인케어 이전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치료법이 있어도 보험 급여가 안 된다면 포기할 수 밖에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쯤 되면 문재인케어 논의의 핵심이 국민 의료비를 줄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난적 의료비를 줄이자는 그취지가 무색해진다. 필수진료에 필요한 고가 항암제도 급여화하지 못할 문재인 케어는 그 근본 제도를 시행한 이유가 메디컬 푸어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실손보험회사의 로비에 의해 의사들의 비급여 진료량을 줄여서 그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 모두가 알고 말았다.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원인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결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들지만 그 이상으로 민간 의료보험사의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들은 민간보험의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얻을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7-12-18 12:10:03병·의원

소화관·대사 약제 삭감 주의보…"전산심사 추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처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딜레마가 뭘까요? 바로 삭감이겠죠. 삭감을 피하기 위해 급여 기준을 따로 찾아보기도 번거롭고, 그렇다고 매번 암기하듯 기준을 외울 수도 없고…. 고민 많은 원장 선생님들을 위해 메디칼타임즈가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중 심사하는 대상 항목과 최근의 심사 동향, 기준들을 모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심평원의 전산 심사 대상 확대, 강화 소식이 빈번합니다. 먼저 심평원이 소화관 및 대사약제, 신규등재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의약품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화관 및 대사약제: WHO ATC 코드 A01~A16 해당 약제 - 신규등재약제: 2016년 12월 ~ 2017년 3월 급여목록표 신규등재약제 - 약제별 주성분코드 혹은 제품코드로 점검함 ▼ 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 대상 목록 A01 Stomatological Preparations A02 Drugs For Acid Related Disorders A03 Drugs For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s A04 Antiemetics And Antinauseants A05 Bile And Liver Therapy A06 Laxatives A07 Antidiarrheals, Intestinal Antiinflammatory/Antiinfective Agents A09 Digestives, Incl. Enzymes A10 Drugs Used In Diabetes A11 Vitamins A12 Mineral Supplements A16 Other 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Products 이어 피부과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도 적용할 예정으로 약제별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합니다. 또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프레가발린(Pregabalin) 성분 약제에 대해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전산심사 대상항목으로 개발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Pregabalin 성분 약제는 제품에 따라 식약처 허가사항이 다르므로 환자 처방 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라라카캡슐 75mg, 라라카캡슐 150mg, 리바린캡슐 75mg, 리바린캡슐 150mg 4품목은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됐으므로 처방 시 허가변경 일자 및 허가사항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변경내용 : (변경 전) 간질 (변경 후) 1.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2. 간질 3. 섬유 근육통의 치료 - 허가변경일자 : 라라카 캡슐 75mg - 2017년 2월 14일 라라카 캡슐 150mg - 2017년 2월 16일 리바린 캡슐 75mg/150mg - 2017년 4월 17일 9월부터는 졸피뎀(Zolpidem) 성분 등 향정신성약물의 '투여일'에 대한 현미경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약제별 식약처 허가사항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에서 정한 '치료기간', '투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향정신성약물에 대한 일반원칙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합니다.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아 래 - 가.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나.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3. 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계속) - 아 래 - 가. Triazolam(품명:할시온정 등) : 1회 처방시 3주이내 나. Chloral hydrate(품명: 포크랄시럽 ) : 1회 처방시 2주 이내 다. Zolpidem 10mg(품명: 스틸녹스정10밀리그람 등) : 1회 처방 시 4주 이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준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한편 차세대 C형간염 치료제인 비키라정과 엑스비라정도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급여기준이 신설됐습니다. 급여 대상은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중 「유전자형 1형」 또는 「유전자형 4형」으로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이전 페그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환자가 투여 대상입니다.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 (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합니다. 또 엑스비라정은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중 「유전자형 1형」으로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이전 페그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인정됩니다.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 (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2017-06-10 05:30:35제약·바이오

전산심사 추가 폭탄…"근골격계 등 4천개 약제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 한 해 근골격계, 신경계 등 4000여 약제가 전산심사에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근골격계, 신경계 등 건강보험 대상 4000여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 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골격계 1500여 품목 ▲신경계 2000여 품목 ▲비뇨생식 및 성호르몬계 340여 품목을 우선 검토한 후 전산심사 기준을 개발해 올해 적용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가장 먼저 전산심사에 적용될 품목은 근골격계 약제인 소염진통제와 항류마티즘약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르면 4월쯤 근골격계 약제 중 일부 품목을 전산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근골격계 약제는 6~8월 사이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이슈 등 관심 약제로써 ▲식약처에서 배포하는 안전성서한 약제 ▲용량주의 정보 제공 약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신규 등재약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등재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보건복지부 고시 범위 초과사용 여부를 정형화․계량화할 수 있도록 전산심사 기준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산심사 기준 개발은 본지원 심사평가부서의 실무적 검토뿐만 아니라 관련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관련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이다. 심평원은 "제 외국 의약품집, 교과서 및 약가집 등 문헌 참고를 하고 있다. 해석 상 모호한 허가사항은 식약처(필요 시 해당 제약사)에 질의해서 회신결과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발이 끝난 전산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는 요양기관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전산심사 대상 목록, 허가사항 및 고시 등 상세 정보 확인이 쉽도록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하고 있으며 관련단체(병․의협 등)에는 회원들에게 홍보토록 협조 요청하고 있다.
2014-03-06 12:09:2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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